
첫 사업연도의 설렘과 불안이 교차할 때, 세무는 가장 먼저 길을 밝혀줄 나침반이 된다.
개인의 작은 결심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업자등록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면 비용과 시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① 1인 기업 시작: 사업자등록 핵심 로드맵
첫걸음은 복잡하지 않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업종코드와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업장 사용 입증자료), 신분증 사본과 같이 명확한 준비물만 갖추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보통 영업일 기준 짧은 기간 내 처리되며, 업종에 따라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업종코드 선택과 과세유형 설정이다.
2025년 현재 개인 1인 기업은 아이템에 따라 면세·과세, 간이·일반과세 선택지가 달라진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컨설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다수 서비스업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교육서비스 중 일부, 의료·도서 등은 면세 업종이 존재한다. 면세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 등 별도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 항목은 사업자 유형(개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업종코드), 과세유형, 개업연월일 등이다. 특히 개업일은 세무상 각종 기산점이 되므로 실제 영업 개시 또는 거래 시작일과 맞춰 신중히 기재한다.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 신고 또는 등록을 병행해야 하며, 오프라인 매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첨부가 일반적이다.
온라인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세무 관리 체계를 세팅한다. 첫째, 업무 전용 사업자 카드(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체크카드)와 계좌를 분리한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환경을 설정한다. 셋째, 장부 시스템을 정한다. 간단장부, 복식장부, 엑셀, 클라우드 회계앱 등 선택지는 다양하나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 직후 놓치기 쉬운 의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신용카드 단말기(또는 온라인 PG) 등록’이 있다. 현금 결제 유도 시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미발행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세팅하자.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와 표준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재 등 전자상거래법 관련 의무를 체크해야 한다.
예시를 통해 감을 잡아보자. 2025년 1월 10일, 디자이너 김A는 ‘스튜디오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업종코드는 디자인업(코드 예: 732000 등 세부상 변동 가능)으로 선택하고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설정했다. 1월 12일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다. 1월 15일 첫 거래에서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사업자 전용계좌로 입금받으며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했다.
② 업종·과세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선택은 부가세 구조를 좌우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납부세액 구조를 가진다. 간이과세는 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비·소프트웨어·광고비 등 사업 성장기에 투자비가 크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특히 B2B 거래가 주력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에 가깝다. 반면 초기 매출이 작고 B2C 소액 결제가 위주라면 간이과세로 시작해 추후 요건 충족 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일부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꺼릴 수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불가한 항목이 늘어난다. 다만 간이과세라도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예외가 존재하니 실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의 연간 합계가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면세사업자는 구조가 다르다.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사용한다. 교육·의료·신문·잡지·도서 등의 업종이 해당한다. 면세라고 해서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니며, 매년 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처럼 일부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로 비교해보자. 2025년 한 해 동안 A(일반과세)는 매출 1억 2천만원(공급가 1억 909만원, 부가세 1,091만원), 매입세액 400만원이 발생했다. 납부세액은 1,091만원-400만원=691만원이 된다. 반면 B(간이과세)는 B2C 디자인 소규모 판매로 공급대가 4,800만원, 업종 부가가치율 30% 가정 시 납부세액은 4,800만원×10%×30%=144만원 수준이다. 거래처 요구와 투자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과세유형은 단순히 세액만 보지 말고 거래처 특성,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장비 투자 계획, 고정비 규모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가 사실상 필수다. 반대로 소액 B2C 위주라면 간이과세의 단순성도 강점이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전환 시점 이후 발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요시 거래처에 유형 변경을 고지한다. 연도 중 전환 시 가산세 없이 원활히 진행하려면 전환 통지서와 홈택스 설정을 즉시 갱신하자.
- ① 업종 부가가치율 은 업종별로 다르며,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서비스·음식업 등은 각기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특성에 맞는 업종 분류 확인이 핵심이다.
- ② 매입세액공제 는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화·용역에 한해 가능하고, 개인적 지출은 제외된다. 차량·접대비 등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을 미리 숙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③ 매출·매입 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자료 정리법
부가세 신고의 성패는 ‘증빙’에서 갈린다.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자료로 구성되며,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관세·수입세 등으로 구분된다. 이 자료가 장부와 하나로 연결되면 신고는 자연스럽게 끝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수취하며, 공급시기(인도·용역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귀속된다. 카드매출은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전송되므로 별도 입력이 최소화된다. 단, 계좌이체 등 무증빙 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공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처리분은 추후 가산세 리스크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업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이어야 하며, 접대비·개인 차량 유류비 등 공제 제한 항목은 제외 또는 부분 불인정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적이므로 경비처리와 종합소득세 측면의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자료 정리 루틴을 주간 단위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매주 금요일, 전주 금요일~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매출/매입 증빙을 수집하고, 파일명 규칙(YYYYMMDD_거래처_품목_금액_부가세)을 맞춰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장부에는 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결제수단, 증빙유형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예시: 2025년 3월 5일, 개발자 박B는 SaaS 구독료 121,000원(공급가 110,000, 부가세 11,000)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같은 날 광고비 550,000원은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며 카드전표를 확보했다. 이틀 뒤 3월 7일 노트북 1,650,000원 구매 시 세금계산서 수취를 누락해 판매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했고, 3월 9일 수취 완료 후 장부에 귀속 월을 맞춰 반영했다.
정산, 부분환불, 외화결제는 귀속과 금액 환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원화 환산 환율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환불·차변/대변 조정 전표를 별도로 관리한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국외사업자 포함)는 역전자상거래 과세, 영세율/과세 구분 등 이슈가 있어 거래 구조를 문서로 설명해두면 도움이 된다.
효율을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자.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 연동으로 자동 수집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수취함에서 일괄 내려받을 수 있다. 회계앱을 사용하면 OCR로 영수증을 읽어 분개 제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검토만 사람이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체계가 가능하다.
- 자료 체계화 체크리스트 매주 수집·분류·장부 반영·증빙 보관을 같은 요일에 반복한다. 파일명/폴더 규칙을 고정하고, 거래구조 설명서(수수료/환불/외화)를 별도 문서로 관리한다. 증빙 누락이 생기면 즉시 발급처에 요청하고, 귀속 월을 맞춘다.
“증빙이 곧 전략이다. 증빙이 완벽하면, 신고는 계산에 불과하다.”
“주간 루틴은 연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가장 값싼 보험이다.”
✨ 보너스: 부가세 신고 달력과 신고서 작성 흐름
부가세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며,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7월 25일 신고·납부),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신고·납부) 체계다. 각 기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구조가 있으나 소규모는 확정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한다.
신고 준비물은 기간 내 매출/매입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합계표, 수입금액 명세, 면세·영세율 거래 내역 등이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업종코드·과세유형 확인 후, 과세표준(공급가액)과 세액(10%)을 입력한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자동 반영된 항목을 대조해 누락·중복을 제거한다.
작성 흐름은 ①사업자 기본사항 확인 → ②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③매입세액 공제 항목 입력 →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확인 → ⑤가산세 검토 → ⑥전자납부 순이다. 임차료,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광고비 등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개인비용, 접대비, 면세 관련 매입)과 구분해야 한다.
주요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지연납부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통상 공급시기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리마인더를 설정하자.
예시: 2025년 7월 10일, 마케터 최C는 1기 확정신고를 준비했다. 홈택스에서 1~6월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고, 매입세액 공제 자료(노트북,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입력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소상공인 카드결제 유도 목적)를 확인하여 20만원 공제 적용, 가산세는 없음으로 검토하고 7월 22일 전자납부를 완료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소액이지만 의미 있는 공제도 있다. 신고를 거듭할수록 자동완성 비중이 높아지므로, 첫 해에 체계를 잘 잡아 두면 다음 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고는 숫자 입력이 아니라 ‘자료 대조’라는 태도를 가지면 정확도가 올라간다.
중간 점검으로 예정고지/예정신고 제도를 이해해두자. 전반기에 매출이 급증했다면 예정고지세액보다 확정 시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을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반대로 매출이 급감했다면 차액 환급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 달력 체크 신고기한 25일 전후 5영업일을 ‘집중 검토 주’로 지정하고, 내부 체크리스트(매출/매입/세액공제/가산세)를 사용한다. 마지막 이틀은 입력 금지, ‘검토만’ 규칙을 세워 오류를 줄인다.
⑤ 종합소득세·원천세 이해: 프리랜서 3.3%와 사업자의 차이
1인 기업은 부가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매년 5월)도 핵심이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반면 ‘프리랜서 3.3%’ 형태의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가 선공제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다시 정산한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경계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지속·반복성’ 등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고, 부가세 체계에 들어온다.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거래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니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조율하자.
원천세(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신고는 지급자 입장에서의 의무다. 1인 기업이 외주를 줄 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 원천세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다. 경비처리의 정확성이 세액을 크게 좌우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가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제도다.
예시: 2025년 귀속 박B의 수입금액은 1억 6천만원, 필요경비 6천만원, 소득금액 1억원으로 계산되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400만원)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과, 5월 28일 추가 납부세액 280만원을 전자납부했다. 같은 해 7월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고려해 현금흐름을 분리해 관리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영세율/과세, 역외전자상거래 과세 등 복잡한 논점이 있다. 수출 판정 요건(거래상대방 사업자 여부, 국외 사용·소비, 대금 수령 방식)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하되, 증빙(수출실적명세, 외화입금증명 등)이 필수다. 미흡하면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다.
종소세와 부가세는 연결되어 있다. 면세 매출 비중이 높으면 부가세 측면의 매입세액 공제가 줄어든다. 반대로 과세 매출 중심이면 부가세 공제를 최대화하는 대신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두 세목의 상호작용을 연간 현금흐름 캘린더로 가시화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 ① 지급명세서 외주 비용을 지급했다면 3월/9월 반기 제출 또는 월별 제출 의무를 확인한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자동화하자.
- ② 성실신고확인 일정 수입금액 이상(업종별 기준)이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확인수수료 세액공제 등 보완책이 있으니 비용 대비 리스크 완화 효과를 따져보자.
⑥ 절세 체크리스트: 경비처리·세액공제·전자신고 습관
절세는 ‘회피’가 아니라 ‘준수’에서 출발한다. 경비처리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며, 세액공제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다. 전자신고 습관은 데이터 손실과 실수 확률을 줄여준다.
경비처리 원칙은 ①업무 관련성 ②사업자 명의 결제 ③적정한 증빙 세 가지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은 제외하고, 혼합 사용(예: 휴대폰·차량)은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분리한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우선 확보하고, 간이영수증은 예외적으로만 활용한다.
세액공제 항목은 소액이라도 의미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은 실무에서 체감되는 절감 효과를 준다. 특히 카드결제 유도를 위한 공제는 소상공인의 현금흐름 개선에도 보탬이 된다.
전자신고는 ‘증빙 자동수집→대조→차이조정→제출→영수증 보관’ 순서로 표준화하자. 접수번호·납부번호는 스프레드시트에 누적 관리하고, 클라우드 폴더에 ‘연도/세목/기수’ 체계를 고정한다. 업무를 타인과 협업한다면 접근권한·버전 명명 규칙까지 합의하자.
예시: 2025년 4월 3일, 디자이너 김A는 업무용 휴대폰요금 88,000원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고, 통신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개인·업무 겸용 차량 유류비는 주행일지로 업무 비율 60%를 산정해 경비로 반영했고, 접대비 항목은 공제 제한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 4월 30일 전자신고 완료 후 납부영수증 PDF를 ‘2025/부가세/1기예정’ 폴더에 저장했다.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자. ①사업자 전용 계좌/카드 사용 ②증빙 자동수집 활성화 ③주간 루틴 ④혼합사용 비율 산정 ⑤전자신고·영수증 보관 ⑥가산세 리스크 점검 ⑦현금흐름 캘린더 운영. 이 일곱 가지만 습관화하면 신고 스트레스가 급감한다.
- 경비처리 금지·제한 항목 메모 접대비, 개인적 미용·의류, 가족 여행, 사적 구독, 차량 관련 특정 항목 등은 공제 제한 또는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사전 확인이 가장 싸다.

세무는 결국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다. 사업자등록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로 이어지는 길을 표준화하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통제력을 손에 쥘 수 있다. 오늘부터 계좌·카드 분리, 증빙 자동수집, 주간 루틴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세우자.
거창한 절세 비법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관성이다. 기한을 지키고, 증빙을 확보하고, 숫자를 대조하는 이 단순한 습관이 가산세와 실수를 막는다. 스스로의 리듬을 만들면 1인 기업은 놀라울 만큼 가볍고 민첩해진다.
다음 신고기한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전에, 오늘 한 시간만 투자해 폴더 구조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자. 세무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될 수 있다.
작게 시작해도 좋다. 오늘 만든 루틴이 내일의 안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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